조영남 대작 위작이 아닌데 사기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술과 예술 대작을 생각해봤다.


난 조영남씨의 방송 이미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가 그 동안 쌓아온 미술계에서 얻은 명성들과

그림의 가치가 높기에 검찰이나 언론으로 타겟으로 삼기에 좋았겠지. 


그의 작품은 고가로 팔리고 있으니 

위작이라고 구매자가 고소하지 않았나!


예술은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가?

조수가 의뢰를 받아 그려줬어도

화가가 마무리해서 싸인까지 했다면

화가 자신이 작품이라 인정했으면 그의 작품인 건 맞지 않나?


조수가 화가와 같은 작품을 그려서 

조수 이름으로 팔면 같은 가격과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매우 간단한 이치다.



그림의 몇 %이상 그려야지만 화가의 작품이 된다는 기준이 있나?

예술작품을 어떤 법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일까?


기사를 보니 독일의 경우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작품은 존중하더라.

우리나라만 왜 모든 걸 어떤 틀에 가두려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난 미술도 잘 모르는 개인이지만

어떤 화가든지 대작이 아닌 위작을 한 조수를 

검찰은 왜 화가만큼 깊이 조사하지 않는지 의심스럽고 

조영남씨를 사기로 만드는 일로 어떻게 번진건지 의심스럽다.


미술계의 기준을 난 모르고 법도 잘 모른다.

화가가 의뢰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기 생각과 손길이 들어갔다면 

난 화가의 작품이 맞다고 본다.


얼마 전 집에서 식사 중 

앤드워홀의 행복한 눈물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다는 말이 나와서 

그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미술작품이 

과연 규제로 만들 수 있다면 공산품과 뭐가 다른가?


창의력으로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 

구매자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법이 제한하는가!

예술을 자로 잰 듯 규제하는 억압이 옳은가? 


난 이번 판결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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