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까지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이 됐을때
당장 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TV보고 알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인식이 낮은 편이라 못 누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불제도란 건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용가능한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이 있다고 하지만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응급실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제외대상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대요.
급박한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