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내용과 벌금 유예기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찾아봤어요.





기존에도 많은 안전법들이 있고 마크와 표식이 있을텐데 통일을 위해 또 모형을 만들고 배포하다니 누구를 위한 도안인가요?  

한 때 제조업체에 근무할 때 이런 라벨이 제일 낭비라 생각했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낭비로 보일 듯 싶어요. 


지금 있는 법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은데 

전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듯 보여요.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만 해준다면 소비자로 너무 감사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고 검사비용이 들어갈텐데 부담도 클 거에요.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작은 기업들은 샘플과 검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단가가 낮은 제품의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에요.

원가인상 요인이 될 거고 관련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중단할 수 있지요.


결국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전이 최고란 건 당연하지만 통제가 너무 심하면 자체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에게까지 부담감을 주는 거에요.

잘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법이 있겠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요.


해외사이트 제품들은 인증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하라는 건가요?

중고판매도 인증받은 제품 아니면 안된다고 처벌한대요. 나쁘다..





안전 품질표시 대상을 보았더니 제가 쓰는 생필품이 많이 포함되있네요. 

가죽제품, 화장비누, 양초, 신발, 의류, 가구, 화장지, 우산, 빨래대, 안경태, 침대매트리스, 텐트, 스테인레스 수세미


이 제품군에 속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너무 하네요.

원가가 상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을텐데 

올바른 제품생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과연 강압적인 법 뿐인가요?


차라리 제품의 재료를 공개하고 유해성을 공표해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안전인증대상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가 있는 데 안전과 밀접하니까 인증대상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도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텐데 그 검사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고 공공기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도 있네요.


제품군을 보니 인증대상에 들어갈만 한 위험성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기준이 뭔지 의문이네요.

구분했던 기준도 함께 공개됐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누가 제정하고 만들었지만 칭찬만 할 수 없는 문제네요.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만 같지도 않고

대기업만을 위한다는 느낌도 들고 

소비자만을 위한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모두를 위한 참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안까지 제안해야 할 판이니 아이러니하구요.





전안법은 개정안에서 금액도 커지고 유효기간도 폐지됐다.

안전을 위해서 법과 벌금만 마련해두면 책임을 다 한 것인가?

탁상행정으로만 보인다.


유예기간을 1년 둔다고 하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폐지된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시행하겠다는 의미이고 유예기간 안에 시행될 수도 있다.

대비는 해야할 것 같다.







눈 앞에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

해돋이/ 낙조/ 별이 보이는 곳

갯벌체험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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