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위작이 아닌데 사기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술과 예술 대작을 생각해봤다. 난 조영남씨의 방송 이미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가 그 동안 쌓아온 미술계에서 얻은 명성들과그림의 가치가 높기에 검찰이나 언론으로 타겟으로 삼기에 좋았겠지. 그의 작품은 고가로 팔리고 있으니 위작이라고 구매자가 고소하지 않았나! 예술은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가?조수가 의뢰를 받아 그려줬어도화가가 마무리해서 싸인까지 했다면화가 자신이 작품이라 인정했으면 그의 작품인 건 맞지 않나? 조수가 화가와 같은 작품을 그려서 조수 이름으로 팔면 같은 가격과 인정을 받을 수 있나?매우 간단한 이치다. 그림의 몇 %이상 그려야지만 화가의 작품이 된다는 기준이 있나?예술작품을 어떤 법의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우리나라만 이런 것일까? 기사를 보니 독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