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달에 6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1유형과 2유형 2가지가 있는데 해당하는 조건 잘 확인하셔서 300만원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중에 I유형 참여자에게게는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원× 6개월동안 주고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더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발급자된 자)
주의사항은
- 취업활동계획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획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일할 곳 찾는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은 제한됩니다.
※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시 구직촉진수당은 사라집니다
지원 신청하기👆
지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
심사형) -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15세에서 34세 청년 재산은 4억원 이하 -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7세 청년 재산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했던 자 선발형) - 심사형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5세에서 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시 37세이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 부터 34세 구직자 (병역시 37세)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활동비용 및 지원서비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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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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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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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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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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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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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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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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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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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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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만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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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만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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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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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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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만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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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만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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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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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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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만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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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만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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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만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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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만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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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만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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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만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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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기- 온라인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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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결정 | 신청서 제출하고 1개월 이내 (7일 더 연장가능) | |
계획서 만들기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계획서 만들기 위해서 최소 3회 방문해서 상담받아야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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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하고 14일 이내 받게 됩니다 | |
구직활동 실행 |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기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하기(직업훈련, 일경험)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하기(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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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6차 수당 지급 | 계획서 대로 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지 확인받고 최소 2개 이상 정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 |
사후관리 | - 미취업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시 장기 근무를 위한 성공수당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시 제재받는 내용
- 수당을 전부 반환하고 수당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형사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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