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알쏭달쏭한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1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이럴 때는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게 돼요. 왜 명칭이 다른 건지 차이점을 오늘 배워보세요
저는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를 놓치고 찍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며칠 지나면 어김없이 고지서나 핸드폰으로 고지 알림 문자가 오는데 참..내기 싫죠..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지만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적발하는 주체가 다른데요.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지만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요. 즉 경찰관에게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 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되며 위반차량에 부과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하는 거예요.
벌금은 7만 원이며, 벌점 증가에 따른 면허정지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내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계속 미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도로교통범 163조 통고처분) 반대로 사전납부 시에는 20% 경감받을 수 있어요.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까지 부과돼요.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야 되요.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되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도 계속 미납한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 사례 12가지
이제 알쏭달쏭한 벌금 부과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위반 행위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여성/경차 전용 주차구역
요즘 주차장 가면 꼭 보게 되는 표시라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일반 차량이 여성 전용 또는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할 경우 최대 50만 원 부과되니까 꼭 지켜주세요.
2. 번호판 관련 2가지
차량 번호판 여백에 장식용으로 예쁜 스티커나 유럽 스타일의 번호판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는
과태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1년 이내 2차로 적발될 경우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50만 원이 부과되며,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같은 처벌 수준입니다. 진짜로 번호판 전체를 가리거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가릴 경우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3. 전기차 전용구역 위반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는 10만 원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구역 자체를 무단 점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전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전 후 장기주차 위반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면 10만원 부과됩니다.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1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부과될 예정입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후 즉시 이동하여 벌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일반 주차 목적으로는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4.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 시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 혼잡한 도로에서 연속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연속 차선 변경은 3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도로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 없이 안전 운전하세요
6. 사고나 분쟁으로 차량 통해 방해 시
과거에는 접촉사고로 사고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도로에 차를 세우거나 다툼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4만 원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접촉 사고 발생 시에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7. 도로에서 차량 시동을 켜두면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 원 부과되는데요. 주차 위반 과태료보다 더 높아요. 단속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만으로도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에 자동 전조등 기능으로 인해서 운전자도 모르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차점검이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9. 경적으로 소음 발생 시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적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소음 크기 기준은 소형/중형 110 데시벨, 대형 112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8항
예전에는 도로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경적을 듣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 법 때문인지 듣기 흔치 않아서 다행입니다.
10. 횡단보도 정지선 넘어갈 경우
차량의 가장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6만 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타이어가 정지선을 넘지 않더라도 위반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11. 물웅덩이 튀김
도로에서 고인 물을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에게 보상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2.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이용 시
만 13세 미만, 만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018년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조심하세요
단속 이걸로 끝일가요?
요즘 단속기계나 경찰관이 없더라도 사진이나 도찰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법정신이 좋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콘텐츠로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이유 없이 고지서가 날아와서 황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만 잘 지킨다면 알 필요도 없는 정보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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