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상세히 정리했어요.
1순위 조건으로 잘 준비하면 원하는 곳으로 청약받을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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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먼저, 자격을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0㎡ 이하)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주택자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1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가입 후 지역에 따라 다른 최소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년 이상
- 기타 지역 :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납입 횟수
국민주택의 경우 최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예치금 기준
청약 예치금은 지역 및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
-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 기타 시/군 :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서울과 부산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예치금이 요구되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기타 주의사항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당첨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청약통장 해지 주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의무 가입 기간을 다시 채워야 되서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채워야 하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이처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보상이 돌아올 거에요!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획을 구체화해 보세요.
지금 바로 청약홈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