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여름에 선풍기 틀고 에어컨 쓰게 되면 전기세 걱정되시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주었는데요. 오늘 신청방법 총정리해드리니까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은 2가지 기준
-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
신청 방법은 1가지뿐
- 방문신청은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해요
- 온라인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한다고 완료되는 것 아니고 그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보고 전화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거에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 2인 | 3인 | |
기초생활수급가구 | 96,000원 | 156,000원 | 194,000원 |
차상위계층 | 48,000원 | 78,000원 | 126,0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2024년 5월 29일 또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2024년 신청기간은 아직 예고 전이지만 대략 5월 말~12월 말 사이가 될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구비서류
1.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2. 전기/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여름 바우처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첨부하세요
- 겨울 바우처 신청 시에는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세요
3. 신청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대리인 추가 서류 : 미성년 단독가구, 치매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수령신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시군구를 거쳐 에너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달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방문 제출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전기/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대리수령신청서 등)
잔액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접속합니다.
-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전화 조회
- 콜센터(1600-3190)로 전화를 겁니다.
- 본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을 알려줍니다.
- 상담원이 잔액을 안내해 줍니다.
3. 방문 조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당자에게 잔액 조회를 요청합니다.
-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잔액을 조회해 줍니다.
잔액은 전일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월~익년 5월) 바우처 잔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전화,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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