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격 벌금 신고방법

요즘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뉴스가 많아졌는데요. 대부분 젊은 생명들이 다친 내용이에요.

우리집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용자는 10대 20대가 태반인데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지나가는 걸 보는데 매번 도로로 다니고 타는 사람도 거의  2명내지는 3명인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지나가니까 혹여나 넘어지고 다치기라도 할까봐 운전자가 너무 걱정됩니다. 

 

이용자는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어 보여서

신고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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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위반 벌금 과태료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가 되어 차량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시속 25km 이하로 운행 가능

- 중량 30kg 미만

- 최대 정격출력 11kW 미만의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이동 장치

 

 

■ 벌금 종류

2023년 기준이라,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 보도 통행: 3만원

3.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만원

- 0.08% 이상: 20만원

 

4. 신호 위반: 3만원

5. 무면허 운전(만 13세 미만 운전): 10만원

6. 2인 이상 탑승: 4만원

 

7. 야간 미점등: 1만원

8. 인도 무단 방치: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3만원 내외

9. 횡단보도 주행: 3만원

10.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운전 자격 요건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면허 요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3. 안전장비: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타는지 단속이 필요합니다. 

 

타는 이용자를 보면 대부분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로를 마구 지나다닙니다.

연령대도 10대에서 20대가 대부분입니다. 30대 이상인 사람들이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누가 다치고 후회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이라도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싶어요.

 

 

신고 방법

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신고해주세요. 주정차부터 바껴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 사는 지역명과 함께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면 신고하는 곳이 나올 거에요

예시로 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처럼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검색 결과가 안나온다면 시청,도청, 군청 안전신문고 혹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불법주차 신고처 설치를 요청해주세요. 꾸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 실천이 10대 20대의 충동적인 행동에 따라오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이미 다른 지차체에서는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곳에도 설치를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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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관리

올바른 주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기

- 킥보드를 넘어뜨리지 않고 똑바로 세워 주차하기

 

관리 업체들은 GPS를 활용한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도입하여,

특정 구역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제한되거나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보다도 운행자의 안전이 더 불안해보입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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