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세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3% 연체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글에서 주민세 납부방법, 신고기한, 납세대상자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 개인분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생각날때 결재하세요
- 8월 16일: 신고 시작일
- 8월 31일: 신고 마감일
- 9월 1일: 가산금 부과 시작일
■ 사업소분
8월에 사업소분도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8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소분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지방세 신고시스템 활용 가능)
2. 첨부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등)
3. 신고서 제출 및 세액 결재
■ 종업원분
매달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7월분 종업원분은 8월 10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종업원분 신고 시 유의사항
- 매월 급여 지급 총액 확인
- 세율 적용 (급여 총액의 0.5%)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한 엄수 (가산세 주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원금액보다 적게 계산할 경우에는 신고액의 10%를 가산세
- 돈을 안 내고 지연하면 가산율(세금*22/10,000) * 지연일수
■ 기한 연장 신청 절차
재해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연장 신청서 작성
2. 사유 증빙서류 첨부
3.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4.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 온라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용 방법---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지방세' 메뉴 선택
3. 신고할 세금 선택
4.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5. 결제 진행 및 완료
■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재할 수 있어요
■ 자동이체 신청 방법
1.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
2.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또는 해당 메뉴 선택)
3. 출금 계좌 및 이체일 지정
4. 신청 완료
주민세 납세대상자 및 면제 대상
■ 개인분
모든 성인의 의무인 개인분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입니다.
개인분 금액 결정 기준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 납세자의 소득 수준 (일부 지역에서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계산 예시:
- 기본세액: 5만원 (소상공인은 3만원)
- 추가세액: 연면적 1㎡당 250원 - 총 세액 = 기본세액 + 추가세액
■ 종업원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월 급여 총액의 0.5%를 세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30인 이하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종업원분 계산 예시:
- 월 급여 총액: 1억원
- 세율: 0.5%
- 세액: 1억원 × 0.5% = 50만원
■ 면제 및 감면 대상
세금 부담 경감의 기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주요 면제 및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 차상위계층: 100% 면제
- 한부모가족: 50% 감면
-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3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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