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감면조건 증여 비자경 농지

 

 

토지 양도소득세는 농지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농부님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감면 조건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꿀팁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세율 정보👆

 

 

 

 

 

1. 농지 양도소득세란 무엇?

 

 

땅를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고 판 가격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하는데요, 보통 6%에서 4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될 수 있어요

 

 

 

2. 감면 조건이 뭘까요?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해요.

 

1) 8년 이상 직접 경작

양도하기 전까지 취득 후 총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고,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 2분의 1 이상을 재배/경작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땅 소유자가 직접 농장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매출이 초과될 경우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을 위해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2) 땅 소재지 요건

소재지가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위치해야 해요. 도시지역 내 땅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토지 요건

-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이여야 합니다.

-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의 시설도 포함입니다.

-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편입 후 3년 이내 제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감면 혜택 100%

 

 

1) 100%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를 팔면 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요.

이는 농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니까요!

 

2) 부분 감면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는  50% 감면될 수 있답니다.

이는 농민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랍니다.

 

 

 

감면 금액 계산됩니다

1년 이내 양도 경우

-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감면

 

1년 초과 5년 이내 양도 경우

-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감면 5년 초과 양도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30%,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를 적용한 후 잔여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보유기간이 4년인 경우: 2억원까지는 감면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5%(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적용하여

85백만원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땅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감면 범위 확대 혜택과 주의 사항 안내

농지 정리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팔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50% 감면. 반만 내면 되는 거예요

- 10년 이상 30년 미만: 70% 감면. 대단한 혜택이죠?

-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 정리구역에서 개발이 허용된 후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녀가 이름을 옮겨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땅을 팔고 나서 땅의 용도가 바뀌면 부가가치세(VAT)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 허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 자세한 사례 

5년 소유 후 판매 시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그 중 15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소유 후 판매 시에는 소득세가 21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땅을 팔고 나서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 환급 방법: 현금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지금 세무서에 연락해서 땅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한세무사협회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4. 감면 받기 위한 신청 절차

 

 

감면받고 싶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서류 준비

먼저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소유 기간과 경작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2) 세무서 방문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해요.

세무서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감면 승인 후 양도

세무서에서 감면 승인이 나면, 땅을 양도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양도 소득세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을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될 수 있으며,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복잡한 절차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 세금 걱정 없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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