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차이점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했던 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특징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퇴직 후 이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가입자 종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보험료: 월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4.5%, 사업장 4.5%) 납부했음
-지급 금액: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생 매월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특징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지급 금액: 기준연금액(최대 334,810원/부부가구 535,680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 감액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 334,810원의 150%는 502,210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50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19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
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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