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요양원에 계시다가 임종하셨는데요.
이제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요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조사했어요.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이 글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세요.
아래 링크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나라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되고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서 높게 받을 수록 좋은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한 편이라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래 등급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장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신청 절차는 아래에 진행되는 순서대로 설명해드릴게요.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단계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등급이 나올지 궁금하다면 간단하게 오른손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무료에요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돼요.
오프라인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 상단의 첨부파일에 양식이 있어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기본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3) 의사소견서 /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통해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양식도 위에 파일로 첨부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세요 (중요합니다)
* 상단의 첨부파일에 양식이 있어요
2. 공단의 방문조사 (중요)
서류를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 집으로 찾아와서 조사를 진행해요.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신지와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등의 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요.
이 현장 조사 결과가 등급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위에 조사표 양식을 상단 첨부파일에 있으니가 어떤 조사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3. 등급 판정 받기와 재신청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가 최종 결정돼요.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많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등급이 이상하다거나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 시에는 방문조사가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이 되고 월 2회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요
4. 갱신과 유효기간
처음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 갱신신청을 해야 되요.
보통 유효기간은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 4년 6개월까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이에요.
모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있는 유효기간은 확인해야 되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기간내에 해주셔야 되요.
심사하는 소요기간이 약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방법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갱신 이후 받게 되는 유효기간
1등급의 경우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4년이 나옵니다.
2~4등급의 경우는 동일한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5등급의 경우는 동일한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으신 후에는 바로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방문 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에 신청부터 급여 이용까지의 전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준비하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공단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줘요. 좋은 등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