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대출이자를 환급해준다는 희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 모두 해당되니까 정보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받으세요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지원 재정사업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기금이에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여기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이란 일반은행은 해당이 안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을 가르키는 거에요
이곳에서 대출받은 분들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지원조건 / 환급 금액
1)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중
금리를 5%이상 7% 미만의 금리 적용 받는 대상
2)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신청자에게 환급해주는 거엥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대상자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줘요
3) 대출잔액에 금리구간별 이자도 지원해줘요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0%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0%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 기준일 (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 이고 금리가 6%인 경우는 8천만원 x 1% (6%-5%)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1% 로 산정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일정
각 금융기관은 신청기간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나 문자메세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환급 가능한지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1분기만 환급대상이지만 1분기에 신청을 못했어도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날짜 | 환급액 검증기간 (신청 x) | 환급액 지급일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중소기업 이자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로 지원 대상 인지 조회해보고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근처에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출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금융기관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접속 신청하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콜센터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류 | 필요없음 | 신분증 |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규모 기업) - 사업자 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소기업 중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을 제출해야 되요.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미리 문의해보세요
불편사항 민원요청
이자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나 환급금액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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