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럴때 어떻해야할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당황되는데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항상 준비하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먼저 대비책과 벌어졌을 때의 해결책을 같이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4가지 절차로 조치를 취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특별한 문제는 없이 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안돌려줄때나 약간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허그에서 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어두세요.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가입해두면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필수요건입니다. 자격조건 등은 꼭 전화상담 받거나 사무실로 찾아가셔서 가입하세요.
1.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말로 하면 안되고 이때, 내용증명 또는 문자, 카톡,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되요. 확정일자, 전입일, 전세금 지급 사실확인으로 은행 거래내역 또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요.
영수증에는 지급 날짜, 금액, 받는 사람 등 자세히 기록되있어야 해요.
2. 연락이 잘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무엇보다 직접 협상하는게 필요한데 안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전화를 하면 오히려 받을 지도 몰라요.
-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등을 적어넣고 잘 작성했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상담을 해주니까 예약하고 가셔서 검토받아 보세요.
- 발송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에요. 3부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3.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세요
부득이하게 이사가야 하는데 제때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한다면 우선순위 확보하고 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퇴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퇴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서 주인이 새롭게 전세를 놓으려 해도 어려워지는 거에요.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 등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4. 반환지연시 최종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면, 집주인의 재산이나 주택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도움받을 수 있는 3곳
1)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정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 제소하여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한국소비자원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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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보증금 안돌려줄때 행동 4가지 결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침묵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등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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