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하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총정리

 

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도 전입신고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법적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사할 때 꼭 해줘야 해요. 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장이사가 끝나고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아왔어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는 법도 있는데 몰라서 못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이 글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에 관해 모두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요. 새로운 거주지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에요.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1. 공공서비스 이용

새로운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 보육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권 행사

새로운 거주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 전입신고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3. 제일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경매나 가압류 등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4. 자녀 학교 배정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상 의무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등록법상  의무

전국 번호판 차량은 전입신고만으로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기👆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어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를 검색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 사유도 함께 선택해 주세요.

 

3. 이사 전 주소 정보 입력

기존에 거주하던 주소지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4. 이사 온 주소 정보 입력

새로 이사 온 주소지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 날짜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 내용 확인 후 완료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2~3일 후 처리 결과를 주민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왜 받아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나 가압류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시점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꼭 받으시는게 좋아요. 

 

언제 받는 게 좋아요?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또는 이사 전날에 미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이미 살고 계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전날 미리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당일 바쁜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날 미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어려움

전 세입자가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문제 발생

전 세입자가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각종 우편물 및 고지서 불편

전 세입자 명의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계속 배달되어 현재 거주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4.거주불명등록 신청 대상이 됨

임대인은 전 세입자가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 신규 임대차 계약,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단기 거주의 경우

30일 미만의 단기 거주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민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거주지 변경이 없는 경우

이사를 하지 않고 같은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거주,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준비물 / 필요 서류

 

 

1. 직접 방문 시 준비물 주의사항 

세대주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갖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리인이 방문시 서류를 잘 챙겨가면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 세대주 본인확인용(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 )

-새주소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가족구성원 신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 서류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진행시 주의사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깜빡하고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이사 전날 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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