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어요
전세보증보험 비용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세요
왜 보증료 지원할까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가입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는 모습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국토부 주관아래 연령 제한이 없어졌으니 소득 기준이나 지원 범위를 잘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이 청년은 5천안만원, 청년 이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일 기준 HUG, HF, SGI 등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후 납부 완료한 임창인
신청방법
-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 신청 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신청결과 문자나 전자우편 확인하기
- 지원 결정이 되면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액
- 지자체 심사를 거쳐서 납부할 보증료의 90% 3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수 있어요
-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합니다(30만원 한도)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으로 촬영 또는 스캔해서
PDF나 JPG파일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용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하기)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신청일 7월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업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은 보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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