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툭하면 전세금 사기 소식이 나오는데요.
조심스럽고 불안하니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꼭 알아보고 가시길 바래요.
허그 HUG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책임져주는 제도에요. 전세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해주니까 가입조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기한은 계약서 상에 전세계약기간이 반이상 남아있어야 되요 .
아래 링크의 HUG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가능여부
2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질문에 대답해보고 맞다고 나오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어요.
2.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지점에 가서 가입가능한지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아래 링크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보고 가까운 지점에 가서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일이 한 달 이내인 걸로 제출해야 되요.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기)과 신분증 복사본
2. 전세계약서 복사본 - 공인중개사 도장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요
3.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다는 서류 - 은행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또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하거나 법원에서 발급받기
6. 건축물 대장 - 아파트 제외, 세움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되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제출 서류
- 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
- 확정일자 부여 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출력하기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집주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중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기
- 4대 사회보험 모두 미가입 법인은 종업원이 0명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납부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공문으로 대체하세요
세입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신청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 보증가입 후 집주인이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전세보증보험료 할인 대상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 사상자가구, 모범납세자할인
해당자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점이나 은행영업점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용 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0.115%~ 0.154% 사이에 비용이 계산됩니다
예로 2억원 아파트에 전세 계약시
부채비율이 80% 이하일 때와 80% 초과일 때 0.006% 차이가 있지만
0.128% 보증요율로 계산하면 약 256,000원 정도 되요.
위 금액은 요율에 따라서 할인없이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해보면 비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낮은 쪽으로요~
불안한 마음을 그냥 두는 것보다 알아보고 가입해두면 안심이 되니까
전세를 계약하려는 분들이나 대출받아서 하는 분들은 서류 준비할때 보증보험 가입까지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꼭 가입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