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다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어디서 하는지까지 알려주면 감사할텐데...이렇게 문자로만 연락받으면 신청해 본 경험이 없을때 잠시 멍해졌어요. 오늘 포스팅에서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왜 돌려주는 건가요?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된 경우에는 부과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자격 상실, 감액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발생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직접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상환제 제도에 근거 환불
고액이나 중증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기준이 1년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된 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최고 상환액에 도달한 경우로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최고 상환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 법이 바껴서 사전급여 방식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사후환급 방식으로 초과액은 환자에게 매월 안내하고 진료받으면 3~5개월 후에 직접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금액: 만원)
연도 | 입원일수 | 소득분위별 10단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 | 120일 초과 | 138 | 174 | 235 | 388 | 557 | 669 | 1050 |
그 밖의 경우 | 87 | 108 | 167 | 313 | 428 | 514 | 808 |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언제까지 신청해요?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초과되면 소멸되기도 하니까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 보험료 초과된 금액은 환자 명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되요
- 치매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등 부득이하게 가족 명의 계좌로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꼭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요
- 만약 제 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증을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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