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면허취소 기준과 벌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글의 면허취소 기준, 벌금 기준, 음주운전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벌점조회 정보로 법적제재 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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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기준
2024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0.03% 이상 0.08%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기본적으로 징역 8월 이하
2. 0.08% 이상 0.20%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08% 이상: 면허취소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되고, 3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3. 0.20% 이상: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벌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즉,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2회 이상 적발 시 기본 금액의 1.5배,
3회 이상 적발 시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
1. 사고 현장
신속히 구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알린다.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2. 변호사와 상담
초기에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고 발생 시 뺑소니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운전 거리, 전과 여부 등을 잘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적용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등의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취소와 함께 차량 몰수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벌금형 외에도 구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40시간 이상 12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예상)
정부는 2022년 2023년 광복절에 맞춰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24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알려드리지만 예상일 뿐이고 확정은 아니에요.
아래 내용은 2022년 공지된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특별감면 대상
- ’21. 11. 1.(월)부터 ’22. 6. 30.(목)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2. 8. 15.(월) 기준으로 벌점 부과,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면허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도경찰청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⑤ 단속 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특별감면 확인방법
▶ 교통민원24 에서 본인인증 후 ’특별감면대상확인’ 확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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