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관련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아래 링크의 사이트에서 신청 방법과 시범지역까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상병수당 신청방법 절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초진 기록지,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신청기한은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용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작성 사전문답서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소득 및 자격 심사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
지급 결정 및 통보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에 제출하세요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요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급여지급
최종 급여일수 x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최초 진단)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연장 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상병수당 자격조건
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아래 4개 시범지역의 근로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지원 가능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청 | ||||
1인 | 2,675,000원 | 95,183원 이하 | 24,266원 이하 | - |
2인 | 4,420,000원 | 157,035원 이하 | 109,680원 이하 | 158,960원 이하 |
3인 | 5,658,000원 | 202,377원 이하 | 152,948원 이하 | 205,281원 이하 |
4인 | 6,876,000원 | 247,170원 이하 | 205,217원 이하 | 251,147원 이하 |
5인 | 8,035,000원 | 289,638원 이하 | 254,448원 이하 | 296,718원 이하 |
6인 | 9,143,000원 | 324,452원 이하 | 291,356원 이하 | 336,105원 이하 |
7인 | 10,218,000원 | 377,299원 이하 | 351,294원 이하 | 397,093원 이하 |
8인 | 11,294,000원 | 422,318원 이하 | 400,222원 이하 | 453,848원 이하 |
9인 | 12,370,000원 | 453,848원 이하 | 433,430원 이하 | 498,289원 이하 |
10인 | 13,446,000원 | 498,289원 이하 | 478,514원 이하 | 543,979원 이하 |
상병수당 대상자 취업자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포함 직전 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지원제외자
-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된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질병 목적 외 육아휴직 등의 휴직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의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 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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