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불합격 정보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아직도 자동차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기검사에 관한 모든 정보 잘 활용하셔서 벌금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검사소 찾기👆

 

 

 

 

자동차 정기검사 왜 해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주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 안전 검사로 조명,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의 주요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운전을 보장합니다.

2. 배출가스 검사로 차량이 배출하는 가스가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3. 소음 검사로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허용 기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 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그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조회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서비스(1577-0990)를 통해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사업용 차량은 1년입니다. 새 차량은 일정 기간 검사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전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검사 주기를 보면, 대다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반복됩니다. 반면,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는 정기검사보다 더 엄격합니다.

 

대상 지역에 속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4년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의 정밀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와 종합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자동차: 17,000원
  • 소형자동차: 23,000원
  • 중형자동차: 26,500원
  • 대형자동차: 29,000원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재검사 비용은 차량 용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비와 동일합니다
재검사 대상 차량은 반드시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므로, 지정 정비사업자의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불합격 대처방법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요 불합격 사유로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 조명장치 고장, 브레이크 불량, 타이어 마모 등이 있습니다.

1. 배출가스 기준 초과의 경우

가솔린 차량은 EGR 흡기밸브, 산소 센서, 인젝터, 촉매 컨버터 등의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은 DPF 필터, 연료 분사 장치, 터보차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조명장치 고장은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의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불량은 패드, 디스크, 캘리퍼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타이어 마모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관련 부품을 수리하고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수수료와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작은 사유일 때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방문할 검사소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1. 온라인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검사 희망일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사이버검사소 예약 시스템을 통해 검사소를 선택하고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예약 콜센터(1577-0990)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검사소와 예약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3. 방문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4. 예약변경 시 유의사항
예약 변경은 예약 방문일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 후에는 변경된 내역을 반드시 검사소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당일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예약 날짜와 시간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검사예약 시 유의사항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 시 자동차 등록번호, 검사 희망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약 후에는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예약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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