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신청 대상자 장소 완벽정리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안전교육을 통해서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의 신청방법, 교육내용, 교육장소에 관한 정보로 운전면허 회복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하세요

 

 

 

 

 

 

 

 

[목차]

 

 

 

음주운전 교육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필수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수증 출력 가능)

6.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특별교통 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구분 적발 1회차  적발 2회차 적발 3회차 
교육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한 사람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한 사람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료 1회당(4시간)32,000원×3회 1회당(4시간)32,000원×4회  1회당(4시간)32,000원×12회

 

 

  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 면허취소자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구분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현장참여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혜택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없음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료 48,000원 48,000원 64,000원 32,000원

 

 

 

 

음주운전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

 

 

1. 음주운전 적발자
법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2.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1년 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1년 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

 

 

3. 운전면허 재취득 희망자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자

-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는 자

 

 

4. 자발적 참여자

최근에는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자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축소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회사나 단체에서 직원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단체로 참여

-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내용

 

 

▶ 1회차 교육 커리큘럼

 

 

▶ 2회차 교육 커리큘럼

 

 

▶ 3회차 교육 커리큘럼

 

 

 

음주운전 교육장소

 

도로교통공단의 각 지부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사전예약할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소로 선택하셔서 교육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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