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안전교육을 통해서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의 신청방법, 교육내용, 교육장소에 관한 정보로 운전면허 회복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하세요
[목차]
음주운전 교육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필수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수증 출력 가능)
6.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특별교통 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 |||
구분 | 적발 1회차 | 적발 2회차 | 적발 3회차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한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료 | 1회당(4시간)32,000원×3회 | 1회당(4시간)32,000원×4회 | 1회당(4시간)32,000원×12회 |
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 면허취소자 과정 |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 ||
구분 | 법규준수교육 | 배려운전교육 | 현장참여교육 |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
교육대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2018.04.25 이후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교육시간 | 6시간 (강의 4시간 / 진단 및 해설 1시간 / 시청각 1시간) |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
혜택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 : 40점 미만 벌점보유 시 별도 혜택없음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료 | 48,000원 | 48,000원 | 64,000원 | 32,000원 |
음주운전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
1. 음주운전 적발자
법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2.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 1년 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1년 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
3. 운전면허 재취득 희망자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자
-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는 자
4. 자발적 참여자
최근에는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자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축소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회사나 단체에서 직원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단체로 참여
-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내용
▶ 1회차 교육 커리큘럼
▶ 2회차 교육 커리큘럼
▶ 3회차 교육 커리큘럼
음주운전 교육장소
도로교통공단의 각 지부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사전예약할때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소로 선택하셔서 교육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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