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집중 호우로 피해 상태가 심각한 5곳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되었어요.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지자체에 우선 복구비 지원을 해주니까 피해신청을 하셔야 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할 수 있어요. 피해신고는 10일이내 해야 하니까 잊기 전에 등록하세요.
아래 링크의 국민재난포털 홈페이지 안내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목차]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1. 사이트에 접속해서 재해명을 선택하세요
2. 하단의 신규등록을 누르세요
3. 기본정보를 입력하세요
4. 피해정보를 입력하세요
특별재난지역 혜택
- 재난지원금 지급
- 공공요금 감면혜택
국세청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
-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
-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되었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병무청 지원사항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확인한 뒤 동원훈련을 면제해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한다.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보상 5곳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지급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직접 군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홍수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특별재난 대비책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줍니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결과적으로 보상 혜택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